대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 비용 인정…제재성 공과금 아니다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과돼도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에서는 제외
대법원은 12일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과된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매겨지는 공과금이지만,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가 제한되는 제재성 공과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단은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나왔다. 쟁점은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이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는 공과금인지 여부였다.
구 장애인고용법상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매년 고용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5년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대법원은 고용부담금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걷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로 봤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부담금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납부 의무자가 기한 안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독촉할 수 있으며, 이후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은 이런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항목을 공과금으로 규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고용부담금이 의무고용률 미달을 계기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인세법이 비용 공제를 막은 대상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로 부과한 공과금인데, 고용부담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을 종합해 결론을 냈다. 구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돕는 데 목적을 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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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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