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물차주 안전위탁운임서 경영수탁료 10% 공제 불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고시가 허용한 비용이 아니면 최소 운임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화물차주에게 지급할 안전위탁운임에서 운수사업자가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 사이에 공제 합의가 있었더라도 고시가 허용한 비용이 아니라면 화물차주에게 보장된 최소 운임에서 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2일 화물차주가 운수사업자를 상대로 낸 운송료 민사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화물차주는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수사업자가 선정한 거래처로 화물을 운송한 뒤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받았다.
운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대신 처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의 매월 10% 상당을 뺀 금액을 지급했다. 이에 화물차주는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에서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 고시는 적용 시기별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제한했다.
2020년 적용 고시에서는 영업용번호판 이용료와 지입료,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뒀다. 2021년과 2022년 적용 고시는 지입료와 주차료만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영수탁료가 어느 시기 고시에서 정한 공제 가능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020년 고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에 따르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비용 공제는 이미 고시가 별도로 정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합의로 허용 범위를 넘어 비용을 공제하면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려는 안전위탁운임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공제를 허용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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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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