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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공유토지 분할 뒤 점유는 원칙상 타주점유 판단

점유 구역별 구분소유를 믿고 면적에 맞는 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예외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공유토지의 한 부분을 점유하던 종전 공유자라도 공유물분할로 해당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된 뒤 계속 점유하면, 원칙적으로 타주점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일 토지 인도와 관련한 민사 사건 판결에서 공유관계 변화에 따른 점유의 법적 성격을 이같이 정리했다.

이번 판단은 공유자 한 명이 토지 전부를 점유할 때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 그 점유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출발점이 됐다. 공유자별 점유 구역을 나중에 따로 소유할 생각으로 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와, 분할 뒤 계속 점유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판결은 이들 상황을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 공유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자신의 지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할 전 토지에서 공유자들이 각자 점유한 구역을 구분해 소유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이들이 각 점유 구역의 대략적인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등기부에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적혀 있더라도, 각 점유 구역에 대한 점유를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공유자들이 점유 부분을 따로 소유할 것으로 본 사정과 지분 이전등기 범위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유라도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쳐 공유관계가 해소되면 전제가 달라진다. 해당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된 이후에도 종전 공유자가 점유를 이어간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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