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물성 인정 여지…원심 파기환송
기능적 저작물도 설계자의 독자적 표현과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보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스크린골프에 구현된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골프코스 설계가 실용적 제약을 받더라도 설계자의 고유한 표현이 나타났다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작회사가 국내외 골프장의 모습을 재현한 영상을 시스템에 담아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제작회사는 각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맺었지만, 골프코스를 설계한 미국 회사는 설계도면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과 침해 금지를 청구했다.
원심은 해당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계도면이 기존 도면과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지녔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저작물이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결과를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을 담아야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실용적 목적이 강한 결과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표현 방식과 용도, 이용 편의 때문에 표현 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지만, 그 안에서도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골프코스 설계에는 골프 규칙과 조성 부지의 지형이라는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설계자는 코스 이용을 위한 시설, 홀 전체의 구성, 홀을 이루는 요소의 배치를 달리해 다른 코스와 구별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설계도면에는 이용객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홀들의 형태ㆍ배치, 개별 홀 구성요소의 위치ㆍ모양ㆍ개수가 함께 담겼다. 대법원은 이런 요소들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배치돼 하나의 유기적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같은 선택과 조합이 단순한 모방이나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니라면, 다른 설계도면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심은 설계도면에 드러난 요소들의 선택과 배치가 독자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업무상 저작물의 최초 저작권 귀속 문제에 대한 기준도 내놨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작물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 또는 업무 관계에 적용할 법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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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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