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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투자신탁 판매중개업자도 계약 상대방…부당이득 기준 제시

계약 취소 뒤 투자금이 신탁원본으로 납입된 경우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은 원칙적으로 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2일 민사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도 투자자가 맺은 투자계약의 상대방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수익증권을 팔고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가 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근거로, 판매중개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본 것이다.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판매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뒤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 수익증권을 파는 구조다. 투자금은 판매중개업자를 거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납입된다.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되면 수익증권이 발행되고, 투자자는 판매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로 이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투자계약이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됐을 때 판매중개업자가 받은 투자금의 반환 범위를 가르는 기준도 담았다. 대법원은 수익자가 얻은 것이 돈이라면 실제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다만 지급자의 지시나 지급자와의 합의에 따라 돈을 사용하거나 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금전상 이익이 남아 있다는 추정은 달라질 수 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이 된 투자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사고팔며 이를 관리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탁업자에 지급해 신탁원본으로 납입한 선의의 판매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추정을 벗어난다. 대법원은 이를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경우로 판단했다.

또 판매중개업자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독자적으로 확인할 의무까지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자료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뒤 투자자가 정보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판매중개업자가 수익구조 또는 위험요인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등 투자신탁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무 범위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 구조와 위험 요인을 직접 살펴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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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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