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속 중인 유류분 사건에도 기여상속인 보호 신법 적용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 부칙 적용 범위 밖이더라도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29일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으로 넘어간 증여·유증을 유류분 계산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 민법의 취지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중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은 부칙의 적용 대상에 들지 않더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분쟁에서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옛 규정의 효력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 범위를 함께 다뤘다.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힘쓴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의 처리 방식이 쟁점이 됐다.
옛 민법은 대습상속과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유류분에 적용하면서도,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를 고려하는 기여분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 같은 공백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보상하려는 피상속인의 뜻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운영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입법자가 고칠 때까지 지난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옛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잠정 적용이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상태까지 계속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잠정 적용의 범위를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관련 부분으로 한정했다. 기여분을 유류분에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적용이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하며,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상태를 개선입법 때까지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령정보에 따르면 3월 17일 일부 개정·시행된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별도 처리하도록 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이 조항을 준용하면서 이런 보상성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지게 됐다. 개정 민법의 부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대법원은 개선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할 영역이라고 봤다. 다만 헌법불합치 판단의 취지와 위헌 심판이 실제 재판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적어도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까지는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요지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낳은 사건뿐 아니라, 당시 위헌제청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옛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된 채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도 적용 대상이 됐다. 이들 사건에는 부칙상 경과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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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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