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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판단 기준 제시…원심 파기

고객 정보로 보험계약 변경 신청한 사건…단순 수집·이용만으로는 지위 단정 못 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계약 변경을 신청한 보험설계사 사건에서, 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6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보험상품 가입을 중개했다.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 등은 보험 가입과 고객 관리 과정에서 수집됐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해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고객인 것처럼 전화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은 이 정보를 이용해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와 주계약 보장 내용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는 사기와 전자기록 위작·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고객 정보를 수집한 점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고, 수집 목적을 넘겨 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개인정보를 다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목적과 범위, 방식과 절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 처리가 누구의 고유 업무와 이익을 위한 것인지, 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누가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보유·운용했는지,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돼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모집하는 사람인 만큼, 고객 정보 처리의 목적이 통상 보험회사의 업무와 밀접하다고 대법원은 봤다. 보험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은 보험회사의 업무인 만큼, 관련 정보 처리의 최종 결정 권한도 보험회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맺은 설계사 위촉계약과 보험모집 위탁계약의 내용, 고객 정보의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 등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업무상 목적과 권한을 가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운용한 것으로 적힌 개인정보파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파일을 만들고 보유·운용한 구체적 경위도 심리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원심에 개인정보처리자 판단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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