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공거래 비용 과다계상 법인세 포탈 고의 판단
다른 법인이 관련 수입에 세금을 냈더라도 납세 법인의 포탈 결과와 고의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6일 가공거래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법인세를 줄여 신고한 사건에서, 다른 법인이 거래 수입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냈더라도 해당 법인의 조세포탈 고의를 곧바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인세 포탈 여부와 행위자의 인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별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용역비와 일부 급여비를 허위로 과다 반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과세소득이 줄어들면서 납부할 법인세도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됐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수입을 다른 회사의 수입으로 잡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사가 별도 납세의무자인 만큼, 그 신고·납부 사실만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한 회사의 법인세 포탈 결과가 없어지거나 포탈 고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여러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법인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뒤 비용을 특정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각 법인의 법인세 문제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인에서 관련 수입을 과세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냈다는 사정도 해당 법인의 조세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회사의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포탈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죄의 성립 요건을 잘못 해석한 판단이라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