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표 불사용 '분쟁 우려'만으론 등록취소 못 피해
3년 이상 쓰지 않은 상표는 외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돼야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등록상표를 쓰지 않은 이유로 다른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표등록 취소를 피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일 상표 등록취소 사건에서 이런 이유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취소심판 청구 전 3년 동안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쓰지 않으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이나 법률상 규제로 해당 상품을 통상 거래할 수 없는 경우처럼,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정이 계속됐다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 우려처럼 권리자 내부에서 비롯된 사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상표를 실제로 쓰지 않은 채 등록만 유지되는 일을 막고, 다른 사람이 상표를 선택할 기회를 넓히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에서 A사는 귀금속 액세서리에 사용하던 상표와 관련해 B사가 화장품 등에 등록한 유사 상표들의 무효를 다퉜다. 이후 A사는 화장품 등에 쓸 상표를 새로 등록하고 포장 디자인 제작을 의뢰했지만, B사는 A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B사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 판단은 이후 확정됐다.
A사는 B사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새로 등록한 상표를 쓰지 않았고, 이를 위한 준비도 했다는 사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은 A사 상표가 심사를 거쳐 등록됐고 실제 침해 여부도 소송 등에서 판단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B사 상표권 침해라고 본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의 구체적 판단, 또는 A사에 사용을 금하는 의무도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한 행위나 포장 디자인을 의뢰하는 등의 준비만으로는 등록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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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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