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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기준은 입찰연도 공시지가

첫해 낙찰가를 출발점으로 이후 연도 재산가액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국유재산을 경쟁입찰로 사용하게 한 뒤 둘째 해부터 매기는 사용료의 계산 기준을 입찰이 이뤄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다툰 소송에서 나온 판단이다.

8일 선고된 이 사건의 핵심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한 2차 연도 이후 사용료 계산식 가운데 입찰 당시 재산가액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볼지였다. 대법원은 첫해 사용료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재산가액 결정 시점이 아니라, 입찰이 진행된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령정보에 따르면 경쟁입찰 사용허가의 첫해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정해진다. 그 다음 해부터는 첫해 사용료에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을 곱한 뒤 입찰 당시 재산가액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번 판결은 이 산식에서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시점을 입찰 연도로 특정했다.

대법원은 입찰 당시라는 표현은 입찰이 실시된 때의 재산가액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첫해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된 재산가액을 정한 때로 넓혀 해석하면, 해당 문구가 가리키는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 참여를 위한 최저한도이며, 낙찰가는 통상 그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입찰공고 시점에 가까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계산했더라도, 첫해 사용료는 최고입찰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두 가격을 직접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계산식은 낙찰가인 첫해 사용료를 바탕으로 2차 연도 이후 매년 재산가액이 바뀐 정도를 사용료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첫해 사용료 산정 기준의 재산가액 결정 시점을 적용하면 실제 국유재산 사용기간 밖의 가격 변동까지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2년치 재산가액 상승분이 한 번에 사용료에 반영될 여지도 있어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입찰 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부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법령을 고쳐 풀 사안이지 법 해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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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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