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美법인 노하우 기술료 법인세 환급 거부소송 파기환송
한미조세협약상 기술료 성격과 자본적 자산 기준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이 9일 미국 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의 법인세 환급 거부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노하우의 권리를 넘긴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미국 법인이 기술 등을 이전한 뒤 받은 대가에 한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를 다퉜다.
기술 등을 이전받은 회사는 미국 법인에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미국 법인은 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지만, 관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먼저 노하우 양도 대가의 지급 방식에 주목했다. 대가가 사전에 액수가 정해진 고정 지급이라면, 기술을 받은 회사의 매출이나 기술의 사용·처분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지급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고정 대가는 장래의 불확정 조건에 연동된 돈이 아니어서 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협약 문구를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조항의 구성과 목적을 고려해 통상적인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협약에는 미국 거주자가 자본적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해 얻은 소득을, 정해진 예외 외에는 한국 과세에서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노하우가 이 자본적 자산에 들어가는지 역시 환급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자본적 자산의 처분소득에 관한 규정과 같은 개별 조항이 적용되면, 소득원천을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한 일반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약이 소득 유형별로 과세 여부와 기준을 별도로 정한 체계를 고려한 결론이다.
자본적 자산이라는 말은 한미조세협약에 별도 정의가 없고 한국 법에서도 같은 개념을 찾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협약을 맺을 당시 양국이 이해한 의미와 문맥을 살펴야 하며, 필요하면 당시 미국 세법도 참고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협약이 체결된 1976년 당시 미국 세법은 사업이나 영업에 사용하는 재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뺐다. 대법원은 무형자산도 효용이 사라질 시점 등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감가상각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 판례를 함께 들었다.
대법원은 기술 노하우가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이고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될 수 있는 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토대로 사업에 쓰여 감가상각 공제가 가능한 기술 등 노하우는 통상 자본적 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범위를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원심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협약 해석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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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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