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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책상 뒤엎어도 폭행 단정 못해…유죄 판단 파기환송

비접촉 행위는 신체 겨냥 여부·위험의 직접성 따져야…단순 공포만으로는 부족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책상 파편 일부가 상대에게 튀었더라도 신체를 향한 위험이나 폭행 의도가 뚜렷하지 않다면 폭행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2일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라며, 피해자의 몸에 실제로 닿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신체의 온전함인 만큼 상대가 심리적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비접촉 행위를 폭행으로 볼지 판단할 때는 행위가 신체를 겨냥했는지와 그 정도, 신체에 대한 위험의 직접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 등을 따져야 한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 방식과 수단도 살피고 당시 정황과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유무·정도 역시 고려 대상이다.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였다. 두 사람은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자신 앞의 책상을 뒤집었다.

책상은 피고인 정면인 12시 방향으로 넘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기준 약 10시 방향에서 1m가 안 되는 거리에 서 있었으며, 책상이 넘어간 쪽은 다른 책상에 가로막혀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책상을 뒤엎어 폭행했다며 기소했다.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는 과정에서 나온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원심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책상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위치를 함께 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신체에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대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다.

또 책상 파편이 튄 결과와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거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폭행죄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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