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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끝난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 반복금지 시정명령 불가

위반이 중단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남지 않았다면 시정명령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14일 이미 끝난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대해 앞으로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반 행위가 멈췄고 그에 따른 위법한 결과나 상태도 사라졌다면, 시정명령의 대상도 남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은 어린이집 시정명령 처분 취소를 다룬 사건에서 나왔다. 구 영유아보육법상 운영기준을 어긴 사실이 있어도, 위반이 종료된 뒤 같은 유형의 위반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은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범위를 넓히거나 비슷한 경우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의 내용과 범위 역시 개별 규정의 문언을 바탕으로 법의 취지와 목적을 함께 살펴 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상 시정명령이 특정 위반을 중단시키거나 현실에 남은 위법 상태를 고치는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법이 기간을 정해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장래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허용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시정명령은 과거의 특정 위반을 바로잡아 법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 장래의 위반 가능성만을 이유로 반복금지를 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 위반이 이미 끝난 경우에도 반복금지 명령을 허용하면, 이후 같은 위반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해석이 법이 미리 정한 제재 범위를 부당하게 넓힐 수 있고, 불이익 제재 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운영기준 위반 자체나 반복된 위반을 제재하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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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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