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구부정 논문 정량평가 제외 가능…재임용 거부 유지
논문 내용 평가는 제한하되 연구부정 검증은 예외로 인정
대법원이 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정량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학칙이 학술지 유형별 점수만을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면, 논문 내용을 별도로 평가해 재임용 여부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2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재임용 심사에서 논문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재임용 판단을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와 관련한 객관적 사유에 기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재임용 자격이나 적격성이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 평가로 심의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기준은 교원이 재임용 심사에 앞서 적용될 방식과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거부 결정 뒤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대학은 이에 따라 심사 기준을 미리 객관적인 규정 형태로 정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심사 규정의 구조에 따라 정량 심사와 정성 심사를 구분했다. 정량 심사는 논문이 게재됐거나 게재 예정인 학술지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매기고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반대로 논문 내용을 보고 학술적 가치나 학술적 공헌도를 평가하는 것은 정성 심사에 해당한다. 학칙이 정량 심사만 정했다면 임용권자는 정성 심사 방식으로 논문을 평가해 재임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처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은 예외다. 대법원은 대학이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을 검증할 책임을 지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이런 업적물의 연구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은 해당 교원에게 문제 논문을 내도록 한 뒤 자체 연구윤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정성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학칙에 연구부정행위를 정성적으로 심사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정량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구부정이 확인된 업적물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됐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받았더라도, 내재된 하자 때문에 처음부터 정량 심사에 포함되는 논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은 재임용 심사에 낸 논문 9편 중 8편에서 상호 유사율이 최소 6%, 최대 70%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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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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