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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미국 검인명령 근거 국내 부동산 강제집행 불허

국내 확정 결정과 충돌한 미국 법원 명령…외국 재판 승인 기준 제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30일 미국 법원의 검인명령을 근거로 국내 상속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려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외국 재판의 국내 집행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에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국내에서 이미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던 한국 국적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뒤 국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그 뒤 다른 사람은 미국 법원에서 자신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고 모든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검인명령을 받은 뒤 국내 부동산의 매각 강제집행 허가를 구했다.

대법원은 외국 재판을 바탕으로 한 집행판결이 그 재판에서 확인된 권리를 국내에서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승인·집행할 요건이 있는지만 심사하는 만큼, 재판에서 인정된 권리를 넘어서는 집행을 구할 수 없다고 봤다.

외국 재판이 집행 대상이 되려면 재판권을 가진 외국 사법기관이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거쳐 내린 최종 판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외국 재판을 승인할 수 있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때 외국 재판을 인정한 결과가 국내의 기본적인 도덕 관념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지는 해당 사건의 내용과 한국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의 결론뿐 아니라 그 이유와 승인 뒤 생길 결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도 내놨다.

대법원은 이 사건 미국 검인명령이 구체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한 집행 범위도 명령으로 부여된 권리 안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법원이 확정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과 충돌하는 만큼, 이 명령을 승인하는 것은 국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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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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