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매 배분요구 놓친 임금채권자, 부당이득 청구 안돼"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됐더라도 후순위 은행에 공매대금 반환을 바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공매 절차에서 배분요구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임금·퇴직금 채권자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자가 받은 돈을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일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이와 다른 결론을 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회사 소유 부동산 등의 공매를 대행하면서 시작됐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들은 배분요구 마감 전 신청하지 않았고, 배분일에도 공매대금을 받지 못했다. 해당 부동산 등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5순위로 배분받았다.
채권자들은 자산관리공사가 배분요구 기한을 안내하지 않아 공매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다. 원심은 이들이 안내를 받을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적법하게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 12. 29. 전면 개정 전 국세징수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내 의무가 규정돼 있더라도, 안내 누락만으로 기한 안에 배분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공매대금 배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분받은 돈이 곧바로 법률상 근거 없는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인정돼야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안내 누락에 따른 배분처분이 취소됐는지, 또는 당연무효로 볼 만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따져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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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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