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 설명의무 대상 판단
신탁재산으로 책임을 한정하는 조항, 수분양자의 계약 결정에 직접 영향
대법원은 26일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의 계약상 책임을 신탁재산 한도로 묶는 책임한정특약은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특약의 유무와 내용이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판단은 위약금 등을 둘러싼 민사사건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약관의 핵심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설명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고객이 알지 못한 중요한 조항이 계약에 들어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는 데 설명의무의 취지가 있다고 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자는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권에 대해 통상 신탁재산은 물론 자신의 재산으로도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진다. 반면 책임한정특약은 수탁자의 이행 책임을 신탁재산 한도로 줄이는 조항이어서, 수분양자의 계약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거래 경험도 많지 않을 수 있는 수분양자에게는 별도 설명 없이 특약의 존재와 범위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모든 약관 조항에 설명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거래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 또는 법령을 되풀이하거나 보완한 수준의 조항은 고객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이때 조항이 거래에 널리 통용되는지는 업계 관행을, 고객이 예상했는지는 해당 고객의 상황을 따져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결문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과 방어를 빠짐없이 판단해 적을 필요는 없다는 법리도 확인했다. 판결 이유 전체를 통해 어느 주장을 받아들였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거나, 별도 판단이 없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판단 누락을 이유로 판결을 뒤집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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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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