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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한정승인자 가등기 본등기 이행 부당변제 아니다

가등기권자의 소유권 이전 청구·순위보전 효력 인정…원고 상고 모두 기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를 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쟁점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맞춰 갚지 않고,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본등기 의무를 이행한 경우였다. 해당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다.

한정승인이 이뤄지면 상속인은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이나 유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원칙은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한정승인자가 이 의무를 어겨 특정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결과 다른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가등기권자의 권리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는 구별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등기권자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가등기에는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도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에 응한 것은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원칙을 어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사건의 경위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숨진 사람의 자녀는 당시 부동산 2필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뒀다.

숨진 사람은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000만원을 빌렸다. 이 채무와 관련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2017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상속인들은 2016년 한정승인을 거친 뒤 2018년 해당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이행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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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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