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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시각장애인 웹 이용 위한 대체텍스트 제공 필요 판단

편의 미제공 사안도 간접차별 적용 배제 안 돼…시정 조치는 비례 원칙 따라 판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일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라면 시각장애인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체텍스트는 화면낭독기를 사용할 때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의미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세부 편의의 내용을 일일이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의 취지와 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

차별 유형을 가리는 기준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 발생 배경,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차별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차별 적용 가능성을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막고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법의 목적도 이 같은 해석의 근거로 들었다.

차별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을 주장받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금지된 차별을 피하는 데 재정 부담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어려움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며, 그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공익과 사익을 비례 원칙에 따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피고의 재정 상태와 부담 규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성,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 수단, 차별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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