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탁 대신 변제한 제3채무자 이중지급 위험 판단
공탁을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가능액 범위에서 추심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한 상황에서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가 공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주면, 공탁을 요구한 다른 채권자에게도 다시 지급할 위험을 부담한다고 12일 판단했다. 다만 그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공탁이 이뤄졌다면 배당받았을 범위로 제한된다고 했다.
이번 판단은 반복된 압류나 가압류로 공탁 의무가 생긴 제3채무자가 일부 추심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했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 간 경우를 다뤘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미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공탁은 같은 채권을 놓고 여러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 제3채무자가 돈을 맡겨 배당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중지급 위험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탁을 요구한 채권자가 당초 배당받을 수 있었던 몫을 넘어 추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배당 가능액은 공탁 요청 시점까지 배당을 요구했거나 배당요구 효력이 있는 채권자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와 채권액, 우선순위는 제3채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같은 압류채권을 두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채권자도 배당 가능액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를 넘는 부분에는 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공탁을 요구한 채권자가 다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그가 받아 간 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후 배당 절차에서 몫을 나눠 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에게도 배당 가능액을 추심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의 공탁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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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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