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제3자 책임비율만큼 청구 가능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관련 금액을 받았어도 별도의 사정이 없으면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14일 자차보험 가입자가 사고 상대방인 제3자에게 자기부담금 일부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먼저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청구권은 가입자에게 남는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은 가입자와 제3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교통사고로 차량 손해가 발생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나왔다. 보험사가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모두 지급한 뒤, 가입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상황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넘겨받는 권리가 가입자의 청구권 전체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보험사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제3자의 책임 비율에 맞는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범위에서는 가입자의 제3자 상대 청구권이 사라진다.
반면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 자기부담금 부분은 보험사에 넘어간 권리와 구분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맞춰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가입자에게 남는다고 판단했다. 가입자는 해당 부분을 제3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가 제3자의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도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이 경우에도 보험사의 대위 범위와 가입자의 별도 청구 가능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