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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즉흥적·단발적 욕설만으론 모욕죄 불성립 판단

개별 욕설보다 발언 경위와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 훼손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29일 상대방을 향한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욕설은 상대의 기분을 해쳤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관한 외부의 평가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판결은 병원 앞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과 병원 총괄이사가 다투던 중 나온 욕설 사건에서 나왔다.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사가 시위자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시위자는 약 1년 5개월 전부터 해당 병원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이나 조세포탈 행위 등을 적은 문구를 게시하며 1인 시위를 해왔다. 이사와는 평소 갈등을 겪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시위자는 병원 출입문으로 들어가려는 이사를 반말로 여러 차례 불렀고, 이사는 이에 반응해 욕설을 한 뒤 잠시 시위자를 바라보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시위자도 곧바로 이사를 향해 비난하는 말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욕설이 시위자의 행동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회성 감정 표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명예감정이나 인격권에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모욕죄 적용 여부는 특정 욕설이나 표현 하나만 떼어 볼 일이 아니라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에 이른 경위, 표현 방식, 당시 상황과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 외부적 명예가 침해됐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릴 수준의 모멸적 혐오 표현이 아니라 무례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나타낸 경미한 욕설에 그쳤다면, 통상 모욕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을 겨냥한 차별·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표현은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더라도 국가가 형사 처벌로 개입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발언을 모욕죄로 본 앞선 재판 판단에는 법리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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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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