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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미국 등록상표 양도대금 국내 과세권 없다고 판결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아닌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으로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2일 미국에만 등록된 상표권의 매매대금에 대해 한국이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인에서 상표를 넘겨받은 회사가 낸 대금은 사용료가 아니라 자본적 자산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회사는 상표를 인수하면서 매매대금과 관련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냈다. 이후 이 대금이 한미조세협약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환급을 위한 정정 신청을 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원심은 상표 매각대금이 협약상 사용료가 아닌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표 등의 처분대가가 모두 사용료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매수인의 향후 사용으로 발생할 매출의 일정 비율처럼,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도록 약정한 대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매매대금은 상표의 생산성이나 사용 실적, 처분 조건에 맞춰 변동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조세협약의 사용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가 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도 살폈다. 협약은 미국 거주자가 자본적 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을 원칙적으로 한국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직접 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조약 해석에서 조문뿐 아니라 전문과 부속서를 포함한 문맥, 조약의 목적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협약 체결 당시 양국이 전제한 법률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협약은 별도 정의가 없는 표현을 달리 해석할 문맥이 없으면 과세를 결정하는 나라의 법에 따르도록 한다. 하지만 한국 법에는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없어, 재판부는 협약의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본적 자산은 미국 세법에서 쓰이는 용어라는 점을 고려해 1976년 협약 체결 당시의 미국 세법상 의미를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미국 세법은 재고자산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 등을 제외한 재산을 자본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상표가 당시 미국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어서 이런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표 역시 한미조세협약의 자본적 자산으로 해석했다.

미국 세법은 1993년 상표 등을 상각 대상으로 넣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약 체결 뒤에 만들어진 이 규정으로 1976년 당시 협약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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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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