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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의견·논평의 전제 사실도 명예훼손 될 수 있어…판단 기준 제시

표현의 전체 맥락과 독자 인상을 살피고, 법인 신용 훼손과 유족의 추모감정 침해에 따른 책임 기준도 제시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12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견이나 논평 형식을 띤 표현이라도 그 바탕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 주장이 담겼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내놨다. 다만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면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표현이 사실을 적은 것인지 의견을 밝힌 것인지는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전후 맥락,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판물을 통한 표현의 허위성은 일반 독자가 글을 접하는 방식을 전제로 글 전체가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지닌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도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받을 정도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명예훼손의 대상은 특정돼야 하지만, 이름이나 단체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명예 또는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족이 자신의 명예나 고인에 대한 경애·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배상과 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을 배우자와 직계 가족, 형제자매로만 한정할 수는 없으며, 침해 여부는 표현 내용과 고인과의 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할 때는 청구한 쪽이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표현한 쪽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 사유는 표현한 쪽이 증명해야 하며, 확보한 자료의 신빙성과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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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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