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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 철강사 냉연포장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어려워…파기환송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관계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봤고, 같은 제철소 다른 사건에서는 일부 원고의 파견관계 인정 판단을 유지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16일 철강사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일한 파견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원청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공정을 맡았고,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이들의 현장 업무 관계가 계약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파견 여부를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원청이 업무 수행 자체를 구속하는 지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내렸는지, 근로자가 원청 소속 근로자와 작업집단을 이뤄 공동작업을 했는지 등 실제 근로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협력업체가 근로자 선발과 인원 규모, 교육·훈련을 독자적으로 정했는지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근무·휴게시간과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 근로조건을 누가 결정했는지 역시 원청의 지휘·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돼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분되는지, 맡은 일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췄는지도 주요 판단 요소다. 협력업체가 계약 목적을 이행할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보유했는지까지 모두 따져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 사건의 원청은 해당 포장작업을 직접 수행한 적이 없는 반면, 협력업체는 포장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독자적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었다. 작업표준서의 작성·변경 과정에도 협력업체의 경험과 기술,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청이 작업표준서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업무상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협력업체에는 일정 범위에서 작업량과 작업 속도를 조절할 재량이 있었고, 양측 근로자의 업무도 일정 부분 구분돼 서로 대체하는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인원수나 근로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조 편성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도 원청의 지휘·명령 관계를 가르는 사정으로 반영됐다.

포장작업으로 업무 범위가 정해진 가운데 협력업체는 해당 공정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유했고, 포장설비 관련 특허를 여러 건 등록하거나 출원했다. 이 같은 사정은 협력업체 업무가 원청 업무와 구별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협력업체는 오래전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겼으며, 제철소 포장설비 상당수도 협력업체가 소유하거나 판매·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이를 들어 협력업체가 계약 목적을 수행할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같은 제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는 일부 원고의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냉연제품 포장업무 사건은 이와 달리 파기환송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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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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