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비의료인 서화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앞선 유죄 판단에 법리 적용 오류 지적…문신사법은 내년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서화문신 시술은 개정 전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유죄로 판단한 앞선 법원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바늘이 달린 문신용 기계에 염료를 넣고 피부에 상처를 내 염료를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오른팔에 문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탄올로 시술 부위를 소독한 뒤 밑그림을 그리고, 멸균 기기에 일회용 바늘을 끼워 글귀를 새긴 이른바 레터링 문신의 대가로 35만 원을 받은 사실이 판단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능에 기반해 질병 예방·치료를 하는 행위, 또는 의료인이 맡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전문적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로 정리했다. 행위의 목적과 수단, 요구되는 의학 지식의 정도, 위해의 내용과 관리 가능성, 의료기술과 환경의 변화, 사회 인식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 서화문신은 대체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과 무관하며, 시술을 찾는 사람 역시 글자나 그림, 무늬, 색상 등을 새기려는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한다고 판단했다. 문신은 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인 만큼 시술자에게 의사에 준하는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신 시술에 피부를 뚫는 특성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방식에서는 침습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고 도구와 절차도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고 봤다. 교육과 규제를 통해 시술 환경과 도구, 방법을 관리하고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으로 통제하면 감염이나 질병 전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과거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판단 이후 의료기술과 의료환경이 달라졌고, 문신 부작용도 이전보다 관리하기 수월해졌다고 짚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를 거치면서 위생 관련 지식과 실천이 높아졌고, 시술 희망자들이 시술자·환경·안전성·비용 등을 미리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도 들었다.
또한 문신이 일부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도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가 됐으며, 의료인 자격을 요구하는 해석은 비의료인의 직업·표현·예술의 자유와 시술 희망자의 인격 발현, 행복추구, 표현·예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제정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법원은 이 입법도 문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변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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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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