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 1시간 공제 불가
통상 근무시간 밖 초과근무는 공제 가능…근무 여건 차이 고려
대법원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 근무시간에 한 초과근무에는 수당 산정 과정에서 1시간을 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련 임금 사건을 2026년 5월29일 선고했다.
문제가 된 기준은 현업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이 공휴일과 토요일 외의 날 초과근무를 하면, 그날의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월별 초과근무시간에 더하도록 정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1시간 공제는 일찍 출근해도 정식 업무가 시작되기 전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나, 퇴근시각 뒤 초과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생기는 공백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근무 중 통상 석식이나 휴게시간을 갖는 점까지 고려해 실제 일한 시간에만 수당을 지급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통상 근무시간 중 일부만 일하도록 돼 있어, 수당이 지급되는 하루 4시간의 초과근무 대부분이 통상 근무시간 안에서 이뤄진다고 대법원은 봤다. 전일제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석식이 필요하지 않고, 이들만 따로 쉬는 일도 흔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안에서 한 초과근무와 그 밖의 시간에 한 초과근무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 생길 가능성, 상급자의 지휘·감독, 근무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무시간 안의 초과근무에 동일하게 1시간을 공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공무원 수당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폭넓은 재량을 둔 점을 감안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통상 근무시간 밖에서 이뤄진 초과근무에는 이 기준을 적용해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실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19시 무렵까지 계속 초과근무한 경우에 일률 공제가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도 짚었다. 그러나 같은 문제는 전일제공무원에게도 나타나고 현 근태관리 체계에서 실제 업무시간을 매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한 기준에 따른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근무시간 밖의 초과근무가 1시간에 못 미치면 그 시간만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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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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