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인투자 배당 법인세 감면 요건 엄격히 판단
증자 사업의 배당도 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 주식 몫만 감면 가능
대법원이 12일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를 다툰 사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감면 결정을 받아 대상 사업으로 인정된 외국인 투자자가 그 투자로 취득한 주식에 따른 배당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쟁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와 관련한 감면 대상 사업을 통해 거둔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감면해야 하는지였다. 대법원은 증자분 감면에서도 해당 사업과 연결된 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규정의 관계를 따져 뜻을 명확히 해야 할 때에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도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감면 제도는 감면 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 투자에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투자 비율을 반영해 감면 세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몫에 매겨지는 법인세도 감면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외국인 투자 비율과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이라는 두 기준 모두 조세감면 결정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투자로 인정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에는 별도의 감면 결정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당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감면 결정이 단순히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느 소득까지 혜택을 줄지 가르는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몫만 추려 감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설명이다.
증자분의 조세 감면에 기존 규정을 준용한다는 표현 역시 해당 규정을 그대로 복사해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은 증자에 따른 감면에도 기존 규정의 취지를 살리되, 증자라는 상황에 맞는 변경을 거쳐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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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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