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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외투기업 증자 배당 법인세 감면 범위 제한 판단

별도 감면결정 받은 증자 사업 투자분 주식의 배당금에만 세제 혜택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12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관련 소득 배당에 적용하는 법인세 감면 범위를 별도 감면결정을 받은 투자분으로 한정했다. 기존 감면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까지 증자분 감면에 넣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낸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왔다. 쟁점은 증자 뒤 배당한 이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어떤 주식의 배당금까지 미치는지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을 낸 원고는 디스플레이 및 부품 사업과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이 회사는 2006년 2월 외국투자가와 국내 주주로부터 합계 1500억원을 증자받고 1500만주를 발행했다.

외국투자자는 이 가운데 750억원을 투자해 750만주를 배정받았다. 원고는 이후 2007~2010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외국투자자에게 약 3조534억원을 배당했다.

대법원은 세금 감면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문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감면 요건을 넓혀 읽거나 비슷한 경우에 견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특정 대상에 혜택을 주는 성격이 뚜렷한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부담의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러 규정의 관계를 살펴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률이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사안에 맞춘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내놨다.

관련 규정은 감면 대상 세액을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한 배당 가운데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몫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기준들이 모두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결정이 이뤄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외국인투자자가 감면 대상이라는 인정은 감면 신청 뒤 내려지는 감면결정에 따른다. 대법원은 이 결정이 외국인투자비율과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을 기준으로 감면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감면결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외국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가려내는 단계라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에는 별도의 감면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대상 사업을 하며 증자한 뒤 그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했다면, 감면은 그 증자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은 투자분에 한정된다. 기존 감면 투자로 취득한 주식에 따른 배당금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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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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