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리불능 부선 예인비 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
반환 장소가 군산항이라는 약정만으로 손해 인정 어려워…특별한 사정과 실제 손해 따져야
대법원이 경제적 수리가 불가능해진 크레인부선을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 옮기는 데 드는 예인비를 손해배상 범위에 넣은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인비 손해가 실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사건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크레인부선을 빌려주며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사 과정에서 부선이 훼손돼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자, 부선을 빌려준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인천항에 있던 부선을 군산항까지 끌고 가는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수리불능 상태의 부선 잔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을 가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잔존물을 반드시 군산항까지 옮겨야 하거나, 해당 회사의 예인 의사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이 있어야 예인비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선이 실제 군산항까지 예인됐거나, 이를 예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예인비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한 원심에 법리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고도 밝혔다.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피해자나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자격까지 잃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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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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