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한우 전환 지원규칙 제정…기업 참여 기준 마련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기업에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1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구체화했다.
협의회 위원은 축산환경관리원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임직원,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장관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한 한우 송아지로 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축산 관계 법령을 지키고 저탄소 영농과 조사료용 작물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농가와의 상생 방안을 포함한 협력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밝혔다.
안 정책관은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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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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