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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 한우 전환 지원규칙 제정…기업 참여 기준 마련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기업에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1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을 구체화했다.

협의회 위원은 축산환경관리원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임직원,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장관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한 한우 송아지로 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축산 관계 법령을 지키고 저탄소 영농과 조사료용 작물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농가와의 상생 방안을 포함한 협력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크며,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도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아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밝혔다.

안 정책관은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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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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