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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과기정통부, 국가R&D 보안체계 정비…민감과제 신설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사전승인과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도 마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을 고쳐 20일부터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 가운데 민감과제를 새로 분류했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때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와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도 뒷받침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와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이 신설됐다.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 협약서, 연차·단계·최종보고서 등 각종 서식의 보안등급 기재 기준도 손질했다.

연구개발기관은 국외지원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내용이 바뀌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스템 입력으로 변경 사항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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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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