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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R&D 보안체계 정비…민감과제 신설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사전승인과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도 마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과기정통부, 국가R&D 보안체계 정비…민감과제 신설
과학·기술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을 고쳐 20일부터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 가운데 민감과제를 새로 분류했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때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와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도 뒷받침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와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이 신설됐다.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 협약서, 연차·단계·최종보고서 등 각종 서식의 보안등급 기재 기준도 손질했다.

연구개발기관은 국외지원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내용이 바뀌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스템 입력으로 변경 사항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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