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도산 대지급금 3→6개월 확대…체불융자 최대 10억원
사업주 융자 한도 1억5000만원→2억원 확대…노동자 1명당은 2000만원
고용노동부는 20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도산 사업장 체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개정 규칙은 20260820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급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의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명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최근 3개월 내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는 특별융자가 도입된다. 신청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최대 10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0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