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정비…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반영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법 시행령을 정비해 한우·육우 소위원회를 육우 소위원회로 바꿨다. 시행일은 20260821이며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이번 개정은 한우산업 전환·지원 법률 시행령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시행령은 한우산업의 범위와 육성·지원 계획, 농가 지원 요건을 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 전년도 6월 30일까지 세우며,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마련한다. 계획은 실태조사와 통계를 토대로 만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도축·출하 장려금은 정해진 기간에 20개월 이상 한우를 도축·출하한 농가가 받을 수 있다. 가축 이력대장으로 출하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경영개선자금은 소득이 전년보다 줄고 금융자산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인정된 농가에 지원된다. 대기업과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저탄소 영농과 조사료 생산, 기존 농가 상생 방안을 담은 협력계획을 갖춰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발동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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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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