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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농식품부, 한우산업 전환 지원 시행령 공포…도축·출하 장려금 근거

경영개선자금 지원 요건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대상도 정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우산업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대통령령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들 계획은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치며, 첫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각각 2028년 6월 30일과 2028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필요한 기간에 20개월 이상 한우를 도축·출하한 농가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가축 이력관리대장으로 출하 사실과 지급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전년보다 한우 생산·사육 소득이 줄고 금융자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농가에는 경영개선자금 지원 요건을 뒀다. 대기업과 영리 목적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은 한우 생산업 참여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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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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