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산업 전환 지원 시행령 공포…도축·출하 장려금 근거
경영개선자금 지원 요건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대상도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우산업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대통령령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들 계획은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치며, 첫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각각 2028년 6월 30일과 2028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필요한 기간에 20개월 이상 한우를 도축·출하한 농가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가축 이력관리대장으로 출하 사실과 지급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전년보다 한우 생산·사육 소득이 줄고 금융자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농가에는 경영개선자금 지원 요건을 뒀다. 대기업과 영리 목적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은 한우 생산업 참여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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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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