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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복지부, 불가항력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 보상 대상…18일부터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에 더해 보상 범위를 넓혔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했다.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만 적용하던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분만 뒤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중증장애가 대상이다.

중증장애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와 태아·신생아 체중 등을 고려해 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는 지난해 7월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정비하고 해촉 규정을 새로 마련한 내용도 담겼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7년 5월부터 국가 보상 범위를 분만 관련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상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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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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