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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양성기관 지정취소 요건 2년으로 완화

산림교육센터 지정 대상은 모든 대학으로 넓히고 기본시설 기준은 낮췄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산림청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기준을 2년으로 늘렸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기존에는 지정 뒤 1년 안에 전문과정을 열지 않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기관에는 각각 2년의 기준이 적용된다.

양성기관 지정 대상도 산림교육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설립목적에 산림교육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넓혔다.

또 산림교육센터 지정 대상은 산림 분야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했다. 강의실의 50명 이상 수용 기준과 열람좌석 10석 이상 기준은 없앴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예고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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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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