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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정부, 수출입물품 매점매석 단속 권한 관세청장에 위임…18일 시행

관세청장이 보세구역 수출입품과 반출 물품 검사·과태료 부과를 맡는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돼 수출입물품 매점매석 단속 일부 권한이 관세청장에게 위임됐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보세구역 안 수출입물품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 중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명령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원가와 경영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고·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도 관세청장에게 맡겼다. 재정경제부는 수출입물품 매점매석 단속 업무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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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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