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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입물품 매점매석 단속 권한 관세청장에 위임…18일 시행

관세청장이 보세구역 수출입품과 반출 물품 검사·과태료 부과를 맡는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부, 수출입물품 매점매석 단속 권한 관세청장에 위임…18일 시행
재정·통화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돼 수출입물품 매점매석 단속 일부 권한이 관세청장에게 위임됐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보세구역 안 수출입물품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 중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명령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원가와 경영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고·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도 관세청장에게 맡겼다. 재정경제부는 수출입물품 매점매석 단속 업무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8
  2. 정부·공공관세청장 권한 위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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