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정책·교육 분야별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인권교육을 협의회 논의 사항에 포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안에 인권정책·인권교육 등 업무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을 고쳤다. 개정 대통령령은 18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됐다.
법령에 따르면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별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운영한다. 이번 개정은 인권 보호와 향상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가 다루는 사항에 법에 따른 인권교육을 추가했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범위도 관련 법률에 맞춰 정비했고, 방문조사조서와 봉함용 봉투 양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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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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