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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모범업소 폐지 대비 시행령 정비…위생등급 업무 확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과 유효기간 연장, 기술 지원 업무도 위탁 범위에 포함됐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넓힌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모범업소 지정 제도는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 혜택이 겹치는 측면이 있어 제도를 정비했으며 관련 규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위생등급 신청 접수와 위생상태 평가에 더해 등급 지정과 유효기간 연장 업무까지 맡게 된다. 기술적 지원도 위탁 업무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하나로 운영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맞춘 후속 조치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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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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