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개정…정보보안정책관 명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2029년 8월 14일까지 운영하고 인력 21명을 한시 증원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4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보안정책관과 전력정책국장을 명시했다.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개정령은 20260814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차관 밑에는 정보보안정책관과 4개 담당관을 새로 둔다. 국방정보본부·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업무의 지도·감독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조직에 필요한 인력 25명과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대응할 인력 1명을 증원한다. 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다.
기획단은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며 인력 21명을 한시적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5명은 다른 부처 인력으로 충원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4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