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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산업부, 반도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8월 11일부터 시행

클러스터 지정과 인허가 신속 처리,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신청 서식을 마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기반시설 설치, 인허가 신속 처리를 뒷받침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고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클러스터 지정 신청 서식과 첨단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신청 양식이 담겼다. 클러스터 조성·운영과 관련한 인허가 신속 처리 신청 서식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등을 고용하면 이공계 전문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도 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계약에 따른 학과·학부 설치·운영 지원 신청 서식도 넣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안은경 법제처 대변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 종합적인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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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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