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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정부, 지진·이상고온 농업재해 포함…농가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재해 실태조사 뒤 6개월 내 결과 공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범위에 넣고 피해 농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1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진이나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 피해를 본 농가는 국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부처에 따르면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조사에는 농업·어업재해의 세부 피해 규모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구 지원 현황, 농가와 어가의 정책 만족도 등이 담긴다.

조사는 현장조사와 설문·면접조사, 전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완료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공표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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