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식약처, 축산물 HACCP 교육 절반으로…IoT 판매 확대

변경허가·신고는 사유 발생 뒤 7일 안에 해야 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으려는 영업자와 농업자의 교육은 4시간 이상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

종업원 교육도 24시간 이상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됐다. 법령에 따르면 영업자가 검사관 등이 영업장에서 수거한 축산물의 검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면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허가나 신고한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안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도축업과 집유업을 제외한 업종은 1개월 미만 휴업할 경우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도 온도와 소비기한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팔 수 있게 됐다.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신고를 누락한 영업자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정지 7일에서 경고로 낮췄다. 2차와 3차 위반 때에는 각각 영업정지 7일과 15일이 적용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