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5년 기본계획 의무화…기관장 재선임 폐지
기본계획 조항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이미 시작한 재선임 절차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이 11일 공포돼 출연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기관장 재선임 제도는 폐지됐다.
기본계획에는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 기본사업,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담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회 의견을 들은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기존 규정에 따라 재선임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원장 임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