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세법 개정 공포…수출입 안전관리 공인 재취득 2년 제한
공포일 시행…시행일 뒤 위반행위부터 새 재공인 제한 적용
재정경제부는 11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취소된 경우 재공인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한 기간은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계산한다.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뒤 공인이 취소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공인 제한은 시행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을 고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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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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