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무공무원 퇴직 유예기간 60일→30일로 단축
재외공관장은 시행일 뒤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11일 공포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정년을 넘어 근무할 수 있는 일부 직위의 퇴직 유예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해당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직위에서 면한 뒤 30일째 되는 날 당연퇴직한다. 이전에는 60일째 되는 날 퇴직했지만, 개정법은 직위를 떠난 뒤 재직하는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했다.
이번 개정은 퇴직 유예기간에 특혜성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려는 취지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은 2026년 8월 11일이다.
재외공관장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해당 직위에서 면하는 때부터 30일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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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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