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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해수부, 수산업·어촌 기후영향평가 업무 전담기관에 위탁

조사·평가·실태조사에 자료 제공과 협조 요청 업무까지 맡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기후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산업 진흥·발전 전담기관에 맡기도록 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영향평가의 조사·평가와 실태조사를 위탁 대상으로 정했다.

해수부 장관은 5년마다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평가한다. 해수부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담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도 맡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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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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