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국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5년간 반덤핑관세
8월 5일부터 25.79~31.55% 적용…무역위,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 확인
재정경제부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을 2026년 8월 5일 공포했다. 규칙은 같은 날부터 시행됐다.
관세율은 25.79~31.55%다. 적용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2031년 8월 4일까지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대상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덤핑 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관세 조치가 마련됐다.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된 물품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섞어 반죽 형태로 가공하는 분말형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에 쓰인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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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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