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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방부, 단기복무 부사관도 군 장려금 지급…반납·재심사 절차 마련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제적 때 반납 사유와 면제 사유 구체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방부는 4일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해 단기복무 부사관까지 장려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공포와 함께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군인사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규칙은 부사관 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정했다.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될 경우의 반납 사유와 반납 면제 사유도 구체화했다.

반납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국방부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등은 14일 이내에 각군 의견서 등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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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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